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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내
  • 작성자 : 박미진

안녕하십니까?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844번 게시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
학생 및 학부모(보호자)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08일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